2006-06-13 회의실 사용절차 제4조(회의실 사용절차) ①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용하기 전 날까지 회의실 관리부서에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용신청을 받은 회의실 관리담당자는 같은 시간대에 사용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회의실 관리대장에 요청사항을 기록한다. ③동일한 회의실을 같은 시간대에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부서간 협의에 의해 사용할 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부서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회의실 사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