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13 제5조(회의실 사용수칙) ①회의실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회의시작 직전에 회의실 관리담당자로부터 회의실 열쇠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회의실 사용자는 회의실내 비품의 배치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비품을 회의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회의실을 사용한 부서에서는 회의실을 정돈하고 회의실 관리담당자의 "이상 없음"확인을 받은 후 회의실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회의실 사용수칙 회의실 사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