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기능 2008-09-24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 대책안 마련 2. 선진화 대책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건설산업 선진화 실천계획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건설산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