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09년 2월로 하되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연장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200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