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위원의 해촉"@ko . "위원의 해촉"@ko . .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특정업계를 대변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ko . . . . . "2008-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