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n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안 등 중요사항을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차관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n ④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ko . . "2008-09-24"^^ . .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ko . . . .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