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의 시행 연구용역의 시행 제7조(연구용역의 시행)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안의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0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