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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본위원회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성된다. \n ②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격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 ③ 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n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n 2. 위원회 개선과제의 선정\n 3.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안에 관한 사항\n 4. 각 분과에서 상정한 쟁점사항이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n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민간위원, 연구책임자 및 국토해양부 담당자로 구성되며, 소관분야에 관한 개선대책안을 마련한다. \n ⑤ 분과위원회 중 마스터플랜 분과는 제4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n 1. 분과 연구내용의 중복·상충 등의 사전검토 및 조정\n 2. 위원회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방향 제시\n ⑥ 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n ⑧ 위원회 회의 개최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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