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정 2008-09-24 제9조(의견조정) ① 분과위원회간 연구범위의 조정, 도출된 대안의 분과위원회간 상충 등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검토 후 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한다. ② 분과내 논의과정의 쟁점사항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개선안 중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장이 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의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