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4"^^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ko . . . . "수당 등의 지급"@ko . . . "수당 등의 지급"@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