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4 총괄지원팀의 운영 제12조(총괄지원팀의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장 직속으로 총괄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② 총괄지원팀은 위원장 및 본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총괄지원팀에 국토해양부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총괄지원팀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