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련단체, 언론사 관계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장이 된다. 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직속으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 둔다. 구성 2006-11-28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