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2006-11-28 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 산하에 학술분과위원회, 문화·산업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