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2006-11-28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