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006-11-28 제5조(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개시한다.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