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각 분과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n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③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ko . . . "회의"@ko . "2006-11-28"^^ . . . "회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