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 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n 2. \"고객\"이라 함은 각 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임업인·유관기관·단체·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n 3.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각 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ko . . . "2008-03-19"^^ . "정의"@ko . . . "정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