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 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각 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임업인·유관기관·단체·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각 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2008-03-19 정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