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등) ①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헌장초안 작성단계에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헌장을 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등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등 200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