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장의 공표 등"@ko . "제6조(헌장의 공표 등)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n 1.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n 2. 관보게재\n 3. 언론매체 활용\n 4.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n 5. 기타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n ②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n ③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ko . . . . "헌장의 공표 등"@ko . . . . "2008-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