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의 공표 등 제6조(헌장의 공표 등)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2. 관보게재 3. 언론매체 활용 4.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5. 기타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②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헌장의 공표 등 200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