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8-03-19"^^ . "헌장의 이행"@ko . . "제7조(헌장의 이행) ①각 기관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n ②각 기관의 장은 이행상황 점검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 ③각 기관의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ko . . "헌장의 이행"@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