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9 제8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①각 기관의 장은 헌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내용의 심사 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4. 기타 헌장과 관련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과 고객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본청은 기획조정관이, 1차 소속기관은 서무과장(운영·교육·연구지원·행정관리과장, 휴양지원팀장)이, 2차 소속기관은 기관장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민원·서비스헌장 운영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한다. 3. 외부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총괄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