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제9조(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서비스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본청에서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할 수 있다. ②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이 있는 임업인·기관·단체·기업체·개인이 된다. ③조사내용은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조사방법은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되, 설문 조사서에 의한 서면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⑤만족도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200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