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상조치) ①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를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의 불친절·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하는 등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3. 기타 대외적으로 공표한 헌장 보상기준에 해당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한다. 1.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에 해당되는 고객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객불편사항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기관의 장은 고객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헌장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보상조치 보상조치 200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