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 선정 제4조(공적자 선정) ①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는 고인(故人)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적자의 선정은 산림청 및 산림청 소속기관,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공적자 선정 200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