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2004-03-05 제5조(선정기준)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00만주 이상의 나무를 헌신적으로 심고 가꾼 자 2. 나무의 신품종 및 기술연구·개발·보급 등에 크게 공헌을 한 자 3. 국토녹화에 지대한 공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휴양·문화·교육 분야 등 임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고 덕망이 높은 자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