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05 선정시기 제6조(선정시기) ①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는 필요시 선정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자의 추천은 공적자를 선정하는 해의 2월까지 산림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선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