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선정위원회의 설치"@ko .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 ①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숲의 명예전당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산림청장이 추대·위촉한다.\n 1. 위원장 : 임업계 원로 또는 장관급 이상 인사중에서 추대\n 2. 위 원 : 10명(산림청장, 임업계2, 언론계1, 학계2, 시민단체2, 산업계2)"@ko . "선정위원회의 설치"@ko . "2004-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