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위원회의 설치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 ①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숲의 명예전당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산림청장이 추대·위촉한다. 1. 위원장 : 임업계 원로 또는 장관급 이상 인사중에서 추대 2. 위 원 : 10명(산림청장, 임업계2, 언론계1, 학계2, 시민단체2, 산업계2) 선정위원회의 설치 200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