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운영 200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