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숲의 명예전당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위원장 : 산림청 차장 2. 위 원 : 8명(산림청2, 관련단체2, 시민단체2, 학계2) ③실무위원회의는 공적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개최하여 공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④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