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의 초상 등의 설치 제10조(공적자의 초상 등의 설치) 공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숲의 명예전당에 공적자의 초상(흉상)과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등을 동판으로 설치한다. 2004-03-05 공적자의 초상 등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