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사업비 등의 지원"@ko . "산림사업비 등의 지원"@ko . "제12조(산림사업비 등의 지원) 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의 직계후손(자녀 및 손자녀에 한함)에게 조림·육림 등의 산림사업비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ko . . . . . . "2004-0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