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비 등의 지원 산림사업비 등의 지원 제12조(산림사업비 등의 지원) 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의 직계후손(자녀 및 손자녀에 한함)에게 조림·육림 등의 산림사업비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00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