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4-03-05"^^ . "관리 등"@ko . . "제13조(관리 등) ①숲의 명예전당은 국립수목원장이 관리한다.\n ②숲의 명예전당의 운영을 산림청 등록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ko . . . . . "관리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