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07130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직무관련자\"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n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n 나.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계가 있거나 있게 될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n 다.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n 라.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n 마.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n 바. 기타 소관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개인이나 단체.\n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n 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n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의 대상인 공무원.\n 다. 위원회의 각종 조사대상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등의 대상인 공무원.\n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이나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n 4. \"향응\"이란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ko ; ldp:articleName "정의"@ko ; ldp:enforceDate "2009-04-24"^^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07130_00000100000000000000 ; dc:title "정의"@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