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위원회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위원회 소속직원이 휴가 또는 비번인 때에도 적용된다. 적용범위 200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