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의 책무 소속 공무원의 책무 2009-04-24 제4조(소속 공무원의 책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공정·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