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4 허위보고의 금지 허위보고의 금지 제6조(허위보고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