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 배제 2009-04-24 제8조(특혜의 배제)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연·학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나 동창회 등에 가입하여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직원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자이었던 단체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향우회나 동창회 및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특혜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