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직무관련자 등 방문)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증 등을 제시한 후 출장사유를 설명하고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출장을 가는 경우는 장소·대상·사유·일시 등을 명시한 출장신청서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전에 보고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방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소속 과장 등 직근 상급자에게 출장복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2009-04-24 직무관련자 등 방문 직무관련자 등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