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원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200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