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1조(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200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