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및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200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