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n[전문개정, 2009.4.24]"@ko . . . "이권 개입 등의 금지"@ko .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ko . .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ko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ko . . "이권 개입 등의 금지"@ko . "2009-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