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4] 이권 개입 등의 금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이권 개입 등의 금지 200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