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4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009-04-24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