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알선·청탁 등의 금지"@ko . "알선·청탁 등의 금지"@ko . . . "제1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및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n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ko . "2009-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