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활동의 금지"@ko . "2009-04-24"^^ . . "영리활동의 금지"@ko . . "제16조(영리활동의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무외의 영리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n 1. 회사·조합·그밖의 영리업체의 임·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n 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n 3.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명이 제1호에 따른 업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n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무외의 영리활동에 따른 수익이 연간 보수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신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외의 영리활동에 따른 수익에서 자산 및 금융소득은 제외한다.\n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 개인명의의 지적(知的) 또는 감성적 역량에 기초한 단행본이나 번역서 등의 출판은 직무외의 영리활동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소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부에서 축적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서적의 출판은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ko . . . . . .